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5:05
사회

국세청, '근로장려금' 2일부터 신청 가능

기사입력 2011.05.03 00:02 / 기사수정 2011.05.03 00:02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진주희 기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를 2일 부터 한달동안 진행한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할 경우, 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수급대상자가 모두 67만 명으로 추산 된다며 이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최대 12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이나 110번으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사진 ⓒ 국세청 사이트]



온라인뉴스팀 진주희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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