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통해 '깐부 할아버지'로 인기를 모은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그가 출연한 규제혁신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25일 JTBC에 따르면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오영수를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오영수는 JTBC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A씨의 손을 잡은 것뿐"이라며 "지난해 A씨에게 사과한 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엑스포츠뉴스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오영수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고 있다.
오영수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문체부 오영수가 출연한 규제혁신 광고 송출을 즉시 중단했다.
지난 14일 국무조정실과 문체부는 오영수를 모델로 한 규제혁신 정책 광고 '당신의 기대가 혁신의 기준으로'를 제작하고, TV,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엑스포츠뉴스에 "오영수가 기소된 상황에서 정책 광고가 나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중단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계약 내용 재검토 등 상황을 계속 지켜볼 예정이다.
한편 1944년 생인 오영수는 1968년 연극 '낮 공원 산책'으로 데뷔, 연극을 비롯해 다양한 매체 활동을 펼쳤다. 그는 MBC '선덕여왕', KBS 2TV '무신' 등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오영수는 지난해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아 ‘깐부 할아버지’로 전세계적 인기를 얻었다. 지난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엑스포츠뉴스 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