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52)과 친형 부부의 재판이 시작된다. 또한 자신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첫 공판도 열린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형 친형 부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7일 공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친형 부부 측이 기일 연기 신청으로 이날로 미뤄졌다.
박수홍은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박수홍의 개인 계좌로부터 29억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자금 11억7천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총 61억 7000만원을 임의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고소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이나 부동산과 관련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친형 부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억 원가량의 법인 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께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과 박수홍의 아내, 반려묘 다홍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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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