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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거부' 당한 유승준, 두 번째 소송 항소심 내년 2월 선고

기사입력 2022.11.17 18:01 / 기사수정 2022.11.17 18:01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국내 입국 비자 발급에 대한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으며 내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양 측은 재외동포법 5조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내놨다. 해당 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병역 의무나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이들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유승준의 경우 개정 전의 기준을 따라 38세로 적용된다. 그러나 유승준 측은 "우리 국민조차도 38세가 넘으면 병역 의무가 소멸해 과거 잘못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이 지난 만큼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LA 총영사 측은 일정 연령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든 외국국적 동포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총영사 측은 "일정 연령을 넘기만 하면 무조건 재량의 여지 없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라며 "사증 발급은 국가 고유의 주권행사로 가장 광범위하게 재량권이 행사되는 영역"이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총영사 측이 승소했으나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이 판결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이 이를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두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16일로 예정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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