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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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서태지 상대로 낸 소송 취하

기사입력 2011.04.30 17:28 / 기사수정 2011.04.30 17:29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단비 기자] 배우 이지아가 전남편 서태지를 상대로 한 55억원 대의 소송을 취하해 화제다.
 
30일 오후 이지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지아가 금일(30일)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지아측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와 이로 말미암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전했다.
 
바른 측은 "이혼-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긴 시간 소송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지아의 소송 취하에 앞서 서태지는 소속사와 자신의 홈페이지(서태지닷컴)를 통해 "1997년 결혼해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2006년 8월 부부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이지아는 올해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 및 재산분할 50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서태지의 부인' 이라는 타이틀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진 = 서태지 ⓒ KT, 이지아 ⓒ 엑스포츠뉴스DB]


온라인뉴스팀 박단비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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