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27 23:38 / 기사수정 2011.04.27 23:39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진주희 기자] 셧다운제의 연령 제한 확대를 추진하는 수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수정안을 마련하고 의원 30여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이미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법안이라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수정안부터 찬반투표를 하게 돼있다.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해 다시 투표를 진행하지만 가결될 경우 셧다운제 적용 연령은 19세로 확정된다.
이에 게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업체들은 일정 부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게임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야간 게임 접속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오는 10월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PC, 온라인게임에 적용된다.
[사진 ⓒ 로하스 PC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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