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27 11:03 / 기사수정 2011.04.27 11:04
'문화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이 이용할 수 있으며, '문화 카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화 시설이 없는 산간·도서·벽지 거주자나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거동이 힘들어 문화 예술 프로그램 관람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지역별로 '기획 사업'이 제공된다.
'기획 사업'은 아동, 장애인 등에게 이동 편의 및 보조 인솔자 등을 제공하는 '모셔오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해 집밖 출입이 어려운 재가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해 재능 기부자들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편, '문화 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 소외 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 등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문화 격차를 줄이는 사업이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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