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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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인총연합회 측 "전 위탁사 주장, 사실과 달라…대종상 개최할 것" [공식입장 전문]

기사입력 2022.10.28 15:44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대종상 영화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28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는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가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

영협 양윤호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종상의 개최권은 명백하게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있다. 이는 60년간의 권리이며, 지난 법원 결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위탁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함께 첨부하는 법원 결정문을 보시면 개최권자는 영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 위탁사는 대종상 개최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종상 개최권과 관련한 법무검토를 수차례 받았으며,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영협은 전 위탁사와의 계약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지난 2년간 파행으로 개최되지 못한 시상식을 12월 9일 반드시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종상영화제 개최 위탁업체인 다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7월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 동안 기부금 4억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올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윤호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후, 이전 집행부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무효 관련 본안 소송을 냈다"고 주장하며 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58회 대종상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하 대종상 성명서 전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양윤호입니다.
영협은 1962년부터 대종상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종상은 영화인들이 만든 영화제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부문 최고 권위의 시상식입니다.

저는 지난 4월 영협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영화인으로서 대종상의 파행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종상은 개혁 중이고,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집행부의 과오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대종상 전 위탁사의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영화인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종상의 개최권은 명백하게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있습니다.
이는 60년간의 권리이며, 지난 법원 결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위탁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함께 첨부하는 법원 결정문을 보시면 개최권자는 영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위탁사는 대종상 개최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종상 개최권과 관련한 법무검토를 수차례 받았으며,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저희 변호인의 입장문을 함께 첨부합니다.

현재 영협은 전 위탁사와의 계약 무효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파행으로 개최되지 못한 시상식을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대종상 영화제는 올해 12월 9일에 반드시 개최됩니다.
영화인들이 헌신해서 만드는 대종상의 변화를 응원해주세요.

개혁은 결코 쉽지 않지만,
묵묵히 정상화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양윤호 드림.



이하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 법무법인 입장문 전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고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고경희입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의뢰한 대종상영화제 개최에 관한 저희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1. 영협은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협은 대종상영화제 규정 제4조에 따라 대종상 영화제의 주최권자로서 위 규정에 따라 영화제를 주최할 권한이 있고, 영협 외의 어떤 단체나 개인도 대종상 영화제를 주최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벙법원 제50민사부는 같은 법원 2022카합20720 15456 대종상 영화제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주식회사 다올엔터테인먼트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종상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다올엔테터인먼트의 개최권 행사를 금지한 것이고, 주최권자인 영협의 주최권을 제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2. 영협의 계좌가 압류되어 약정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다올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다올엔터테인먼트는 영협의 계좌가 압류되어 계약상 정한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비록 귀 협회의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협이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뺄 수 없다는 것일 뿐 다올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사람이 귀 협회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다올엔터테인먼트의 위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고 영협에게 승소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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