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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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1천만원에 판매"…글쓴이, 경찰에 결국 '자수'

기사입력 2022.10.25 17:22 / 기사수정 2022.10.25 17:22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라며 판매글을 올렸던 작성자가 결국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국이 착용했다는 모자를 1천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던 작성자 A씨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자신이 외교부 공무직원이라 모자를 습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던 A씨는 경찰에도 동일하게 직업을 밝혔으며, 외교부 여권과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탓에 그가 자수한 용인으로부터 서초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앞서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BTS가 외교과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감"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 획득했다"고 주장, 해당 모자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습득 경로 인증을 위해 자신이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히며 사원증 사진도 공개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졌고, 지적이 이어졌다. A씨가 주장한 유실물법(민법 253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습득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하며, 6새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모자를 습득한 뒤 경찰 신고 여부를 밝히지 않아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사건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혐의는 담당 업무와 물건을 잃어버린 당사자의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A씨가 일반 외교부 직원이나 민원인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당사자가 유실물 인지를 하고 있다면 절도죄를 물을 수도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온라인 커뮤니티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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