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검찰 조사 중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4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박수홍이 검찰청에서 대질 조사 중 친부의 폭행과 폭언으로 실신해 응급실로 후송됐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친부 박 씨와 친형 박진홍 씨, 형수 이 씨와 대질 조사 일정에 참석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친부 박씨는 박수홍을 보자마자 '아버지를 봤는데 인사도 안 하냐'라며 대뜸 정강이를 걷어차고, '칼로 배XX를 XX버릴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버지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한 박수홍은 과호흡증으로 실신해 신촌연세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노종언 변호사는 SBS연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해 방검복까지 입었다고 전해 충격을 자아냈다.
박수홍의 절친한 후배 손헌수는 SNS를 통해 "(박수홍이) 아버지는 분명히 폭행을 할테니 무섭다고 신변 보호를 원했는데 무시 당하고..."라는 글을 게재해 이목을 모았다.
또 손헌수는 "여러 피해자들이 왜 조사 받다가 생을 마감하는지 알겠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라며 분노했다.
이날 오후 박수홍은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퇴원 후 귀가했다. 박수홍은 신체적 부상은 경미하나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로 안정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다.
MBN ‘동치미’ 녹화 또한 예정대로 진행한다. MBN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차질 없이 참여하기를 원해서 녹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하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다며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수홍은 SNS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며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또 그는 지난 6월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가족 간 법적 다툼과 악의적 루머에 대한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수홍의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친형 측이 법인 자금 횡령,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친형 부부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박수홍이 친부의 폭언, 폭행으로 실신했다는 소식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박수홍은 유튜브 채널 '검은고양이 다홍'을 통해 근황을 전하며 대중과 소통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MBC 방송화면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