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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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이혼, 어떻게 미국에서 가능했나

기사입력 2011.04.21 21:01 / 기사수정 2011.04.21 21:01

조성룡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성룡 기자] 21일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이 보도되면서 그들의 결혼과 이혼 과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큰 의문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 둘이 어떻게 미국에서 혼인과 이혼을 할 수 있냐는 것이다. 미국 국적이 없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결혼을 할 경우 한국 영사관에 혼인 신고를 해야 법률 상으로 부부 관계가 인정된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국 내에서 혼인과 이혼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적이 없는 나머지 한 사람은 미국 장기 체류가 가능해진다.

이지아는 보도를 통해 이민 1.5세대라고 알려졌고, 서태지 역시 2000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가 2004년 갱신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결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최소 둘 중 한 명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유추가 가능해 미국 내에서 결혼과 이혼 절차를 밟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국 영사관에 혼인과 이혼을 신고할 필요도 없어져 세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거의 없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태지와 이지아 측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들어갔으며 양 측은 미국에서 이혼 시기에 관해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며 대립하고 있다.

[사진 = 서태지, 이지아 ⓒ KT, 키이스트]


조성룡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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