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예은 기자] 양잿물에 담가 해삼과 소라의 중량을 늘려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남아 등에서 수입한 마른 해삼, 소라를 양잿물에 담가 중량을 부풀려 100억 원 상당을 제조 및 유통한 문모(59)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000년 마른 해산물을 양잿물에 담그면 조직세포가 팽창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물을 빨리 흡수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후 그는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한 마른 해삼과 소라를 양잿물에 10~12시간가량 불린 후 세척과 냉동을 반복했더니 무게가 25~45%까지 증가한 것을 파악했다.
이런 방법으로 문씨는 2008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광주시에 가공공장을 차려놓고 냉동 해삼과 소라 371톤을 부산, 울산, 경기도 일대 도소매 업체에 넘겨 60억 원 가량을 챙겼다.
해경은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 점으로 미뤄 감독기관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 = ⓒ MBC '뉴스데스크' 캡처]
온라인뉴스팀 박예은 기자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