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영화 '악에 바쳐' 개봉을 앞둔 박유천의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박유천의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박유천 소속사 리씨엘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하지만 예스페라는 지난해 8월 박유천이 이를 어기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연예 활동을 도모했다며 법원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예스페라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 이외 제삼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후 박유천은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의 4년 만에 복귀작 영화 '악에 바쳐'는 만나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악에 바쳐'는 오는 10월 국내 개봉이 예정된 바 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연예계를 은퇴했다. 이후 1년 만에 연예계 은퇴를 번복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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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