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한서희의 마약 공급책 최씨가 6년 전 사건은 기억이 안 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공익제보자 한서희의 마약 공급책으로 알려진 최씨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최씨는 “증인 선서하기가 곤란하다. 선서는 못 하겠다. 과태료에 신경은 안 쓴다. 근데 제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선서할 의무가 있다. 법정 절차를 무시하고 위반한다는 의미다. 만약 본인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하지만 선서를 안 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이 사건이 6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6년 전 사건을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는 건데, 1년 전 일어난 일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억이 안 나면 그 부분에 대해 기억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된다”며 “증인의 발언만 보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증거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씨는 증인 선서를 하고 신문을 진행했다. 검사 측이 “증인의 발언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최씨는 “그러면 저를 여기 왜 불렀냐”고 따져물었다. 뜻을 설명해 주자 최씨는 “미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말이 서툴다. 쉽게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서희는 2016년 8월 수원지검에서 구속 중인 최씨를 만나 '양현석이 불러서 YG 사옥에 끌려갔다. 변호사 붙여줄 태니까 (비아이의 마약 제보) 진술을 바꾸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날짜는 모르겠지만 수원지검 강력부에서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다”면서도 한서희와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씨는 “옆에 있던 건 기억이 난다. 저는 구속 상태고, 한서희는 불구속 상태였다. 대화를 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최씨는 양현석에게 2~3번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최씨는 “확실하진 않지만 보낸 건 맞는 것 같다. 내용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2020년 검찰 조사도 기억 나지 않는다는 최씨에게 검사 측은 “6년 전 아니고 2년 전 일이다”라며 의심했다. 최씨는 “그래서 선서를 안 하겠다고 했던 거다. 기억이 안 나서 안 난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현석은 지난 2016년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제보하려고 하자 협박, 회유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중 진술을 번복했던 한서희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의 협박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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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