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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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이름으로 든 8개 사망 보험 "친형 부부, 해지 안 시켜주는 중" (연예뒤통령)[종합]

기사입력 2022.09.18 14:00 / 기사수정 2022.09.18 14:0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 부부가 동생의 의사 없이 무단으로 든 사망보험을 해지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유튜브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박수홍 충격적인 보험 상황-눈물 고백 그 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진호는 형수의 횡령 가담 여부와 친형 부부가 가입한 박수홍의 사망보험 8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먼저 형수의 횡령 가담 여부는 혐의가 짙은 상황이다. 현재 형 박진홍 씨는 메디아붐과 라엘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21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구속됐다. 형수 이 씨는 메디아붐 법인카드를 곳곳에서 다 썼다. 백화점부터 여성전용고급피트니스센터, 영어수학 학원 등에 쓴 정황이 확인됐다. 그런데 정작 세금이나 비용처리할 때는 박수홍 씨의 개인 돈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수의 구속 여부도 관심이 쏠렸는데 친형만 구속이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간에 법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전례가 있다고 한다. 미성년자 자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형수의 횡령 의혹은 향후 재판을 통해 명확해질 전망이다"라고 봤다. 

두 번째 핵심 사항은 박수홍이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8개의 사망보험. 이진호는 "박수홍 책임이 분명히 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주체가 되는 보험이니까 일일이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너무나도 형과 형수를 너무 믿었다. 가정이 형을 위주로 돌아가는 집안 분위기, 스케줄이 바빴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보험들이) 일반적인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확인해 보니 사망보험금이었다. 8개 중 최대 수령억은 6억 원대였다. 매달 납입료를 계산해 봤는데 매달 1,153만 원에 달했다. 모두 박수홍 씨가 번 출연료로 냈다. 보험설계사에 따르면 연예인임을 고려해도 상당한 큰 액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박수홍 씨도 형과 갈등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 8건 중 3건을 해약하고 1건은 실효됐다. 그런데 나머지 보험은 문제가 안 되는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보험은 피보험자가 박수홍으로 돼 있지만 법인 '메디아붐'으로 가입돼서 해지가 안 되고 있다. 참고로 '메디아붐' 설립 때 박수홍은 자신의 지분이 7이고 회사가 3을 가져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친형 법인이었다. 사망보험금 수혜자가 '메디아붐'이기 때문에 형과 형수, 임원으로 등록된 조카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설계가 됐다. 해지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사실은 소송을 안 해도 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형과 형수가 이 보험을 그냥 해지해 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재판도 소송도 다 필요 없다. 그런데 박수홍 측에 물어봤는데 역시나 달라진 바가 없었다. 3개월 전 MBC '실화탐사대' 방송 때와 똑같다고 한다. 박수홍은 횡령 문제를 마무리 짓고 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친형 부부가 보험을 해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납입 기간이 10년이다. 현재까지 54개월 납입이 된 상황이다. 물어봤더니 중도 해지하면 원금을 보장 받지 못한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최대 50%까지 일반적으로는 4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 아닐까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진호는 "그런데 이 보험료 전부가 박수홍 출연료로 벌은 돈으로 낸 돈이다. 만약 해지하더라도 그 해지 비용을 누구한테 가느냐도 관심사다. 아마 법인으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될 거다. 박수홍 씨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캡쳐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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