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4)씨 횡령 금액을 21억 원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진홍 씨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 소속사였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와 라엘 등을 운영하면서 21억 원 상당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박진홍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박수홍이 박진홍 씨를 고소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진홍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박수홍은 박진홍 씨가 116억 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을 제외하고 50억여 원을 횡령액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이 중에서 박진홍 씨가 회사 이사로 근무하면서 박수홍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30억 원 정도는 일단 제외하고, 순수하게 박진홍 씨가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 돈만 범죄 액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검찰은 박진홍 씨가 실질적으로 빼돌린 돈은 21억 원보다 더 많다고 보고 있어 기소 과정에선 횡령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 3월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각종 계약금, 출연료 등을 횡령해 왔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박수홍씨가 1991년 데뷔했을 때부터 약 30년간 벌어들인 돈 중 형이 100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은 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려 형 부부의 횡령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에는 "(형님 부부가) 더는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6월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에는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며 30억 원을 더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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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