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 출신 서수진이 최초 폭로자와의 법적 다툼을 마무리 했다.
서수진의 법률대리인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폭력 최초 폭로자와의 법적 절차를 끝냈음을 알리면서 당시 조사한 학교 폭력 위원회 결과, '무죄'를 받았던 사실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폭로 당시) 서수진 측은 해당 동창과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 이후 서수진은 폭로자 측과 만나 폭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수진은 폭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사과를 할 수도 없었다"며 "서수진은 폭로자가 주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고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서수진이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폭로자 등이 주장하는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폭로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서수진이 중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폭언, 갈취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서수진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재차 회부되어 그에 따른 조사와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며 불화는 있었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연했다.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논란을 종식하고자 폭로자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며 해당 사건이 폭로자의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고 허위라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의 경우 상반된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적 절차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된 계기로는 "서수진은 그동안 응원해준 팬들과, 해당 논란으로 상처와 불쾌함을 가졌던 이들에게 변명에 불과한 말이라도 용기를 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로자 측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폭로자 측에 감정적 상처가 있다는 점에 매우 통감하고 있다. 중학교 시절의 언행으로 감정적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과 서수진을 아껴 주신 팬들, 실망감을 느끼셨을 여러분들께 진중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서수진은 지난해 2월 중학교 재학 시절 학폭 가해자였다는 폭로가 나오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서수진은 사실무근이라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폭로자가 등장하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그해 8월 팀을 탈퇴했다. 팀 탈퇴 7개월 뒤인 올해 3월에는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이하 서수진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작년 초 제기된 서수진의 학교폭력 의혹에 관하여 서수진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수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담당변호사 최승환입니다. 작년 초 서수진의 중학교 동창의 가족 등이 SNS를 통하여 서수진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폭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수진 측은 해당 동창과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후 서수진은 폭로자 측과 만나 폭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수진은 폭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은 없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도, 사과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수진은 폭로자가 주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무죄’ 결과를 받았고 선배들에게 강압을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노래, 춤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학업에는 충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지만,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서수진 또한 피해자임이 인정되어 위와 같이 무죄(훈계)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서수진이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폭로자 등이 주장하는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폭로자 분들이 SNS 등을 통해 주장하시는 것과 같이 서수진이 중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폭언, 갈취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서수진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재차 회부되어 그에 따른 조사와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즉,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경솔한 언행으로 다른 학생들과 불화가 있었지만, 결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서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논란을 종식하고자 폭로자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폭로자의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고 허위라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상반된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수진은 본 법률대리인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폭로자의 게시글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수진은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무척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서수진을 응원하여 준 팬분들과 서수진의 행동으로 상처와 불쾌함을 가졌던 분들에게 비록 변명에 불과한 말이라도 용기를 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수진은 폭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떠나 폭로자 측에 감정적 상처가 있다는 점에 매우 통감하고 있으며, 중학교 시절의 언행으로 감정적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과 서수진을 아껴 주신 팬들, 실망감을 느끼셨을 여러분들께 진중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법무법인 바른 입장문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