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8 18:38
[엑스포츠뉴스] 최근에 각종 언론을 통해 출산율저하나 고령인구의 증가 등 노후대책에 대한 필요함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연금상품의 선택은 고민아닌 걱정거리가 되었다. 연금상품은 노후를 대비하는데 있어 가정의 필수품이지만 그 선택과 가입요령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연금의 시작은 스스로의 재정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없는지 일단 점검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연금은 장기투자이므로 보험료의 규모를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시간과 포트폴리오, 투자금액의 분산을 고려해서 플랜을 세워야 한다. 내 상황이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을, 공격형이면서도 보증받고싶다면 변액연금을, 안정된 공시이율을 바란다면 최저보증이율제도가 있는 연금보험을 선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작하도록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 최저보증이율에 배당금추가된 연금저축
작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다수의 금융상품이 사라지면서, 직장인들의 재태크 기본공식으로 자리잡은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으로 절세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연금으로 수령함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올해부터 작년(300만원)보다 소득공제대상이 확대되므로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환급에 대한 이득을 더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실질금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 보험사가 정한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회사마다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함으로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가능하게끔 한다.
연금저축가입요령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과세표준금액이 소득공제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인지 따져보고 실질세제혜택이 얼마인지 감안하여 보험료를 설정하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절세효과가 차이가 나므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금액이 클수록 연금저축의 강점이 배가가 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참고로 일시금수령을 할때에는 기타소득세(22%)를 물어야 하고, 가입후 5년이내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등의 페널티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중도해지만 피한다면 이자율차 배당금등의 추가로 인한 혜택이 커지므로, 재테크나 세테크면에서 유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손보나 생보사 상품에 따라 사업비나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배당금차이, 할인혜택등 부가사항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연금전문넷에서는 소득규모에 따른 환급세제혜택정도가 얼마인지 가늠해주는 상담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한다.
고수익플러스 안정성 2배 높아진 변액연금보험
연금이 장기상품이라는 전제하에 고민해볼때, 연금보험보다 기대수익률을 높이면서도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변액연금보험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일반 연금저축보험과는 달리 선택한 펀드의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적립되면서도 원금의 최고 200~300%를 보증까지 해주는 형태의 연금상품이다.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된 변액보험의 총자산은 2004년 초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5년 말 9조원, 2007년 말 31조원, 최근 60조원을 돌파하며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되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변액보험중 안정성에 기반을 둔 변액연금은 상품별로 원금보증옵션에 따라 고수익과 안정성에 무게를 더하는 상품이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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