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8 17:28 / 기사수정 2011.04.18 18:22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18일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한 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무는 지난 1월20일 낮 12시30분쯤 서울 중구 황학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 이 모 씨와 충돌했고, 또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와 정차 중이었던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한편, 이 사고로 보행자 이 씨는 전치 8주,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진 = 한무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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