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5 13:27 / 기사수정 2011.04.15 13:27
[엑스포츠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대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므로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노후필요자금의 규모는 제각각 다르지만, 단기적인 플랜만으로는 필요규모를 달성하기에는 무리라는 점에는 일치한다. 즉,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나간다는 니즈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한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재무플래닝이나 라이프사이클링의 계획을 통해 목적자금의 정도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저축, 투자금액을 설정한다면, 더욱 현실적이고 빈틈없는 재테크의 시작이 될 것이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상에 문제가 없는지, 단기-중기-장기적인 목적에 부합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지, 현재의 시장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지등을 주변의 전문가나 공인관리사등의 가이드를 받고 '효과적인' 액션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공시이율이 반영되는 연금보험이 재조명받는 이유나, 안정성과 수익성을 탑재한 변액연금보험등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비한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혜택 및 안정적 노후대비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한도내에서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절세효과가 크므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금액이 클수록 연금저축의 강점이 배가가 된다. 단, 연금개시연령이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고, 5년이상의 연금형태로 수령해야한다. 만약 일시금수령을 할때에는 기타소득세(22%)를 물어야 하고, 가입후 5년이내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에 유의한다.
또 연금수령시 다른 연금과 합산해 6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만 안한다면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오히려,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로 인한 연복리효과와 소득공제혜택외에도 배당금의 정산을 통해 연금재원을 늘릴 수 있는 점은 연금저축만의 독특한 선물이다.
취급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공시이율의 변동추이와 최저보증이율, 배당금, 할인제도등의 비교를 통해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외에도 연금종류별 혜택과 특징이 상이한 연금상품이 있으므로 연금선택의 폭을 넓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연금의 혜택에 관심이 많다면 본인의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큰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절세효과가 미미하다면 연금보험, 고수익 투자운용을 바란다면 변액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세제혜택정도와 가입규모등을 정하여 무리없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금보장과 펀드투자를 동시에, 변액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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