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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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청담동 건물로 300억 시세차익…류준열은 투기 의혹 해명 [종합]

기사입력 2022.08.05 11:3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비 김태희 부부가 상반기 최고의 시세 차익을 거둔 연예인으로 꼽혔다. 류준열은 최근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4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억 소리나는 2022년 상반기 연예인들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 소개했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2019년 58억 2천만 원에 매입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건물을 3년 만인 지난 6월 88억 원에 매각해 약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송혜교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79억 원에 매각했다. 이 단독주택은 송혜교가 차인표, 신애라 부부에게서 매입해 약 29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는 지난 4월 2002년 50억 원에 매입해 20년간 보유해온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빌딩을 387억 원에 매각했다. 이 빌딩은 2015년 근처에 지하철역이 개통되면서 가치가 급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전문가가 꼽은 최고의 투자 차익을 거둔 연예인은 비 김태희 부부였다. 비는 최근 382억 원에 매각한 청담동 건물로 약 3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또한 지난 5월에는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고급 주택을 85억 원에 매각해 32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예인들의 부동산 매매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아니냐며 불편함을 내비친다. 

최근 류준열은 지난 2020년 법인 명의로 매입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신축해 올해 초 매각,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바 있다. 이에 류준열 측은 "당시 의류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보류되면서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무사는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보유, 처분 수익에 대한 세율도 법인 세율 22%로 개인 최고 세율 49.5%보다 훨씬 낮다. 이런 이유들로 연예인들이 부동산 가족 법인을 설립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사진 = KBS 2TV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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