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3 07:26

MC몽, 병역법 위반 무죄…'고의 발치 아닌 의사 권고'

기사입력 2011.04.12 00:21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고의 병역기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MC몽의 선고공판이 1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고의 발치해 군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병무청에 위계(거짓)를 제출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영연기 처분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고의로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선 "35번 치아를 발치하고자 했다면 치과에 첫 방문했을 때 발거했을 것이고,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치과의사의 권유에 따라 발거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상치아 4개를 일부러 뽑아 치아저작기능점수 미달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와 학원등록,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해외출국 대기 등으로 병역을 6번이나 고의로 연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을 피하려고 뽑을 필요 없는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MC몽은 첫 공판부터 6차였던 이날 공판까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사진 = MC몽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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