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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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집행유예…검찰 "항소하겠다"

기사입력 2011.04.12 11:58 / 기사수정 2011.04.12 11:58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법원이 고의 발치 혐의로 기소된 MC몽(신동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오후 2시 519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MC몽이 입영을 연기한 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지만, 고의 발치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군입대를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의 발치에 대해 치아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의사의 권고로 발치한 것으로 판단해 병역 기피를 위한 발치로 보지 않았다.

이에 선고 공판에서 입영 연기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자 검찰은 불복해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판결 이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사건으로,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MC몽이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 동안 서울 강남구의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입대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 2010년  10월 기소했다.

[사진 = MC몽 ⓒ 엑스포츠뉴스 권태완 기자]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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