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자신의 연주비 21억 원을 횡령했다며 처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의 첫째 동생 손미애를 이달 중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백건우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부터 국내 연주료 관리를 맡아온 윤정희 동생이 잔고 내역을 속이며 연주료 21억 원을 무단인출했다"고 주장했다.
윤정희 동생들은 "백건우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고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백건우가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했으나 윤정희 동생의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정희 동생 측은 백건우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한 상태다.
백건우와 윤정희 동생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윤정희를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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