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06 14:13 / 기사수정 2011.04.06 15:45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랭글러 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서스펜션)의 고정볼트가 규정된 힘으로 조여지지 않아 주행 중 볼트가 풀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조향력이 상실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2010년 7월 7일~2010년 9월10일 사이에 제작되어 수입된 지프 랭글러 3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또한 이번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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