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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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과도하게 부각"…'놀면 뭐하니?' 법정제재 받았다

기사입력 2022.05.09 18:25 / 기사수정 2022.05.09 18:25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MBC '놀면 뭐하니?'를 비롯해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방통심위의로부터 법정재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놀면 뭐하니?' 등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 상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기능을 시현하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해당 브랜드와 관련한 캠페인송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노출한 MBC '놀면 뭐하니?'에 대해 '주의'로 의결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해 12월 18일 방영된 '놀면 뭐하니?' 속 기획 코너 '토토리 페스티벌'이다. 유재석과 정준하는 각각 '이곳에 셋이 모인 이유!', '뉴스에서만 보던 몸 실물 영접' 등의 자막과 함께 "우리가 좀 소개할 게 좀 있잖아. 뉴스에서만 봤는데", "저거 너무 궁금하거든 지금"이라며 간접광고주 상품인 롤러블TV를 소개했다. 또한 해당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가수 존 레전드의 노래 'You Deserve It All' 뮤직비디오가 재생되며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냉장고와 와인셀러 등을 노출했다.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치료제인 간접광고주 상품과 이를 반려견에게 복용시키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상품의 복용 후기를 별도 화면으로 노출한 EBS 1TV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미션을 수행한 출연자에게 우승상품으로 최신형 휴대폰을 제공하고 쓰던 휴대폰을 대신 판매해주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NQQ·디스커버리의 '고생 끝에 밥이 온다'에 대해서도 '주의'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가 간접광고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상업적 표현을 자막·음성으로 언급한 JTBC '내가 키운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사진 = MBC, JTBC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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