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고등래퍼' 등에 출연했던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Mnet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래퍼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당시 A씨가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한 피고인은 당시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의 기행을 저릴렀다"며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가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70여일 입원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범행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A씨는 현재 대마 관련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를 언급하면서 변호인은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바랐다.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9살 B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 아동은 "닿기만 했다" 수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초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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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