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불법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연극배우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59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고용한 안마사 두 명 역시 안마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해당 업소는 약 40평 넓이에 방이 5개였으며, 이곳에서 무면허 안마사 2명이 1시간 당 약 11만원을 받고 전신 안마 서비스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익금은 A씨와 마사지사가 6대 4 비율로 나눠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안마·마사지업에 종사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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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