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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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겠다"던 정형돈, 진짜 경찰서行…과태료·벌점에도 응원↑ [종합]

기사입력 2022.03.16 17:5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방송인 정형돈이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정형돈은 이날 오후 1시 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았다.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 게재한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영상은 '정형돈의 울산 '악마 로터리' 출근길 드리프트 갈기뿐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이라는 제목의 운전 콘텐츠였는데, 지난달 19일에 공개되었다가 삭제 후 재업로드된 바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 준수사항 중 하나로 긴급자동차 운전시 등을 제외하고는 운전 중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이 같은 모습이 공개되자 제작진은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되어 급히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저희 제목 없음 TV는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전했고, 정형돈 또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형돈은 영상 설명란에서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벌금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형돈은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 네티즌들이 운전 중 통화하는 것을 지적하자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영상을 삭제 후 다시 게재했다. 이 같은 그의 빠른 대처에 네티즌들은 "논란될 만한 내용 원천차단하는 거 좋네", "잘잘못을 아는 형돈이 칭찬해", "손으로 들면 불법인 거 처음 알았네", "앞으로 나도 조심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경찰서에 자진신고하겠다는 본인의 말을 지키고 과태료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도 비록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은 점에 대해서 응원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형돈은 현재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JTBC '뭉쳐야 찬다2', '마녀체력 농구부' 등에 출연 중이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유튜브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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