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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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투엠, 신곡 '이런 쓰레기 같은' 심의 불가…이유는?

기사입력 2011.03.14 09:46 / 기사수정 2011.03.14 09:47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그룹 '엠투엠'(MtoM)의 신곡 '이런 쓰레기 같은...'이 KBS에서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14일 소속사 팝업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일 발매된 엠투엠의 첫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 곡 '이런 쓰레기 같은…'이 KBS로부터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아 방송활동에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다.
 
노래 제목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라는 단어가 욕설로 많이 쓰이며 타인을 비하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불가 판정을 받은 이유다.
 
'엠투엠'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인 타이틀곡의 제목 '이런 쓰레기 같은…'을 '이런…'으로 수정해 재심의 신청을 한 상태다.
 
'엠투엠' 멤버이자 이 곡을 작곡한 손준혁은 "곡이 완성됐을 때 제목이 파격적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가사의 느낌을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제목이라 수정하지 않았는데 불가 판정을 받을 줄은 몰랐다. 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해 원활한 방송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엠투엠 ⓒ 팝업엔터테인먼트]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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