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정재훈 부장검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서예진을 벌금 700만원 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서예진은 지난 달 28일 오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서예진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예진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알려진 후 SBS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를 통해 공개된 사고 당시 영상에서 서예진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했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몸 상태를 묻는 말에 거친 욕설을 내뱉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1997년생인 서예진은 2018년 미스 서울 진 출신으로 이후 미스코리아 선에 입상해 방송인으로도 활동했다.
사진 = 미스코리아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