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이 적발됐음에도 올림픽 출전권이 보장된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경우에 미국 언론이 과거의 사례를 들며 이번 결정과 비교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16일(한국시간) 현재 도핑이 적발되고도 올림픽 출전권이 보장된 빌리예바를 비한하면서 과거 비슷한 경우에도 올림픽 금메달을 박탈당한 루마니아 체조선수 안드레아 라두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 출전한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자국 대회 직후 제출한 소변 샘픙레서 금지약물인 협심증 치료제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그러나 RUSADA(러시아반도핑기구)는 발리예바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이를 일시 해제해 올림픽에 출전하도록 했다.
이에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ISU(국제빙상연맹)가 CAS(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CAS는 조사 끝에 발리예바가 미성년자이고 보호 대상자로 분류돼 올림픽 출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발리예바는 지난 15일 진행된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했고 1위를 차지해 프리 스케이팅 라운드에 진출했다.
피겨 여왕 김연아와 많은 경쟁 선수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CAS의 결정을 맹비난한 가운데 뉴욕 타임즈는 22년 전인 2000 시드니 올림픽 당시 도핑 위반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한 라두칸의 사례를 들었다.
라두칸은 당시 16세로 발리예바와 같은 상황이었다. 그녀는 기계체조 개인 종합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녀는 당시 세계 체조계를 뒤흔든 체조 신동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루마니아 팀 닥터가 준 감기약에 슈도에페드린이라는 계절성 알레르기 치료제를 줬다. 이는 도핑 금지 약물이었고 그녀는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당시 IOC는 모든 스포츠계가 라두칸에게 동정 여론을 보냈음에도 일단 금지 약물이 검출돼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며 그녀의 금메달을 박탈했다.
IOC는 이번에 발리예바의 경우에 대해서도 완고한 입장을 취했다. IOC는 "만약 발리예바가 이번 경우가 완벽히 해결될 때까지 메달 수여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CAS는 "그녀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건 최종 결정은 아니다. 다만 출전을 막는 건 만약 그녀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언론은 "발리예바와 라두칸의 경우는 다르다"라며 "발리예바가 적발된 트리메타지딘과 추가로 검출된 두 개의 물질은 의도 없이 주입됐을 확률이 낮다. 여기에 라두칸이 슈도에페드린을 경기력 향상 목적으로 복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또 같은 올림픽에서 그녀는 도마와 단체전 경기에서 도핑 검사에 적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소는 "라두칸의 경우, 그녀의 나이나 의도는 무관하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의사지 라두칸이 아니다. 그러나 규정은 규정이다. 금지 약물이 검출됐고 그녀는 메달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