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 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27일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선고 받은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재판에서 승리는 결과에 불복, 항소했고 군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해 2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에서 승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승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크게 줄인 것으로 비춰진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돼 복역 중인 승리는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약 1년 여 더 복역 후 출소하게 된다. 3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이 판결을 맡게 된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의 중심 인물로, 당시 논란으로 인해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퇴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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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