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엠넷 '아이돌학교' 김모 책임프로듀서(CP)가 감형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엠넷 제작국장 김모씨는 이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유료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줬다.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모 CP와 김모 전 제작국장은 '아이돌학교'가 방영된 2017년 7~9월 당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엠넷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