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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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병역 기피 NO"…法, 다음달 선고

기사입력 2022.01.17 19:53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위해 낸 소송이 오는 2월 결론을 짓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마지막 변론을 열었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을 거부당한 유승준의 대리인 측은 병역 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또다시 강조했다. 이어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간 상황에서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추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위에 있어 비난받을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법리적으로 병역 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병역을 피하려 외국 국적을 취득해 군대에 안 가는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경우에도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는 유승준 단 한 명이다"라고 말했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원고의 입국 자체만으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며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방문 비자가 아닌, 연예 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혜택이 차이 없는 재외동포 비자이기에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으며 2002년 국내 입국이 거부됐다. 유승준은 오랜 행정 소송 끝에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당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양측에 추가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2월 14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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