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결국 호주오픈에 참가하지 못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6일(이하 한국시간) 호주연방법원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국 비자를 취소한 호주 정부의 결정에 불복, 조코비치 측이 제기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조코비치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멜버른 구금 시설에 머물다가 국외로 추방되는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호주 현행법상 비자 취소 조치로 추방되면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조코비치는 이번 호주오픈뿐 아니라 앞으로 3년간 호주에서 열리는 대회의 출전 길이 막힐 수 있다.
조코비치는 17일 개막하는 호주오픈에서 대회 4연패와 사상 최초 21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에 도전할 예정이었다. 조코비치는 지난 5일 호주에 도착했으나 호주 정부는 이튿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그의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조코비치는 이 결정에 불복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일 승소했으나, 호주 정부는 14일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그의 입국 비자를 또 취소했다. 조코치비는 결국 재구금됐고,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결국 호주 땅을 떠나게 됐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