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도끼의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천120여만원(3만4천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도끼는 지난 2018년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A씨가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도끼에 대한 귀금속 대금 미납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가 도끼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소하자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뒤늦게 공식입장을 내고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씨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 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 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씨에 정확한 채무액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하였으나 A씨 측은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일리네어레코즈와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지난해 9월 도끼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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