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셰프 정창욱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창욱은 지난해 5월 서울 중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욱은 이의제기를 하지않아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정창욱은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욱은 2014년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로 얼굴을 알렸다. 정창욱은 2015년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냉장고를 부탁해'를 비롯해 '인간의 조건-도시농부'에서의 하차소식을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 SBS플러스 '셰프끼리', '맛있는 이야기 음담패썰'등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또 유튜브 채널 '정창욱의 오늘의 요리'를 운영하며 지난해 11월까지 팬들과 소통한 바 있다.
또 최자가 진행하는 맛집 탐방 프로그램 최자로드에도 거의 반고정으로 출연 중에 있으며 최근 업로드된 영상에서도 그가 최자와 함께 음주를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후 유튜브와 SNS 등에 음주를 즐기는 그의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정말 팬이었는데 실망이 너무 큽니다", "음주운전 적발된 지 꽤 지났는데 당당하게 영상 올리시네요", "구독자들이 실망하기 전에 사과하시면 좋겠어요", "어쩐지 술 엄청 드신다 했네요" 등의 댓글을 남기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MBC, 정창욱 SNS, 최자로드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