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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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측 "무고죄 불송치, 혐의사실 인정 증거 부족"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1.12.27 09:58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 측이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의 무고죄 고소 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추가 입장을 밝혔다.

박초롱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27일 "A씨가 박초롱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관련, 서울강남경찰서가 지난 16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알렸다.

이어 "A씨 측은 박초롱이 지난 4월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이 모두 형사상 무고에 해당하며, 2차 가해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박초롱을 무고로 고소하면서도 무고의 대상에서 협박 부분은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박초롱 입장에서 자신이 고소인을 폭행했다는 것을 허위로 인식할 사정이 인정되고, 고소인이 박초롱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 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박초롱의 혐의사실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태림 측은 "A씨가 박초롱의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고, 그 중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부분은 제보자의 협박 부분이 유일하다"며 "위 협박의 주된 고소 내용은 박초롱이 A씨를 폭행했다는 주장과 A씨가 대면 사과를 요구하다가, 돌연 다수의 언론사에 박초롱에게 보낸 DM, 편집된 녹취록, 폭행과 관련 없는 사진을 배포하고, 사실이 아닌 사생활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상과 같이 본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를 알려 드린다"며 "향후 객관적으로 수사 및 재판 결과만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알렸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박초롱으로부터 과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초롱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A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오히려 자신을 협박범으로 몰았다며 무고죄 혐의로 박초롱을 맞고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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