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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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다툼으로' 조송화,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2021.12.24 19:10

윤승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무단이탈 논란으로 IBK기업은행으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한 조송화가 결국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송화의 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송화 측은 전날 "구단에서 답이 없으면 24일 오후에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조송화는 지난 23일 'KBS'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무단이탈 논란을 재차 반박하면서 구단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언론과의 접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24일 "조송화 선수 측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고, 결국 조송화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조송화는 지난달 구단을 두 차례 이탈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 과정에서 IBK기업은행은 조송화를 설득해 복귀시키려는 대신, 서남원 전 감독과 단장을 선수단 관리와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해 논란이 더 커졌다. 이후 조송화가 구단에 ‘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임의해지 절차를 밟는 듯 했다. 하지만 KOVO가 서류 미비를 이유로 구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송화가 입장을 바꾸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구단은 조송화를 선수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상벌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상벌위에 참석했던 조송화 측은 “무단이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사태가 번졌다. 결국 구단은 지난 14일 상벌위원회와는 별개로 조송화에 대한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KOVO는 구단 요청에 따라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이에 조송화도 법무법인을 통해 "구단이 조송화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구단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통을 원한다"라고 했으나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조송화 측도 구단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하면서 법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된 조송화는 3라운드 종료일인 28일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올 시즌에는 뛰지 못한다. 하지만 조송화를 영입하려는 타 팀의 움직임은 없어 보이는 상황. 이렇게 된다면 조송화는 이번 시즌을 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잔여 연봉도 받지 못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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