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8:04
자유주제

심석희 베이징행 불투명, "빙상인의 명예 훼손했다"

기사입력 2021.12.22 12:05

윤승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방이동, 윤승재 기자)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대한빙상연맹은 2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대한빙상연맹 사무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고 고의충돌 논란을 일으킨 심석희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날 위원회는 약 4시간 반 동안 진행됐고, 심석희도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1시간 반 가량의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 위원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심석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며 위원회에 참석했지만, 소명이 끝난 뒤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위원회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김성철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과 스포츠 공정위 규정 제 25조에 따라 심석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빙상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 중징계 중 경미한 징계인 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리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다. 

심석희와 함께 동료 선수를 험담한 조항민 코치에겐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조 코치가 심석희보다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이유는 "국가대표 코치는 선수들을 다독이고 나무라는 역할인데, (험담에) 동조하고 부추기는 듯한 대화 내용이 더 많아 중한 벌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동료 선수 비하 문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김 위원장은 "사적인 공간에서 나눈 대화라 일반인이 알 수가 없고 3년이 지난 다음에야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이미 공론화가 된 상태라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고의 충돌 건에 대해선 조사위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결과를 보면 (충돌에) 고의성이 있다고는 봤다. 하지만 자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손을 내민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 그 부분을 참고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심석희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조항민 코치와 동료 선수들을 험담하고 조롱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화 일부중 심석희가 최민정(성남시청)을 겨냥해 고의 충돌을 암시하는 글이 밝혀졌고, 실제로 지난 10월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최민정과 함께 넘어져 고의 충돌 의심을 받았다. 

이후 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당시 동료 비하 행위와 고의 충돌에 대해 조사했다. 아울러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 2016 ISU 월드컵 및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조작 의혹도 함께 조사했으나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21일 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고, 심석희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한편, 이날 결정으로 심석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연맹은 오는 1월 23일까지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엔트리를 대한체육회에 전달해야 하는데, 향후 2개월 동안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심석희는 해당 명단에 오를 수 없게 됐다. 심석희는 지난 5월 열린 2021-2022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얻은 상태였지만, 이번 논란과 징계위원회 결과로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심석희가 올림픽에 도전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해당 징계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도 있다. 대한체육회의 다음 공정위원회는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으로, 최종엔트리 발표일보다 앞서 있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또 심석희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면, 심석희는 곧바로 대표팀 자격을 회복해 합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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