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기존 통신사업자보다 30% 저렴한 수준의 요금제를 선보여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도전했던 한국모바일인터넷(Korea Mobile Internet, 이하 KMI)의 사업허가가 좌절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기간통신사업허가심사 66.545점, 주파수 할당심사 66.637점으로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영업부분에 대해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경쟁(경쟁업체보다 20% 저렴)만으로 1천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술부문에 대해서는 기지국공용화, 상호접속 등을 위해서 타사업자의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단기간에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했고 망 구축 계획의 핵심이 되는 트래픽 분석에 있어서도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KMI은 3.5G 와이브로의 불허 이후 4G 와이브로로 재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