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 법정 안팎은 눈물 바다가 됐다.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 외 7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치료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정일훈은 긴 머리를 뒤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탓에 페이스 가드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법정 안팎에는 정일훈의 가족 및 지인, 팬들 상당수가 자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장기간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밀수해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각각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한 케이스당 가담한 인원이 대부분 2~3명에 그치고, 4명 이상이 가담한 범죄 사실이 없다. 또 피고들이 구입한 분량이 1회 흡연량으로 소량이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정일훈의 경우 흡연 기간이 비교적 길고 대마 매수와 흡연 정도도 많다. 그러나 이외에 이를 판매·유통하는 영리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마약 중단 예방·재범 방지를 위한 온라인 강의 등 노력을 한 점, 가족적·사회적 유대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선도 노력이 긍정적이며 가족들도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6개월 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감안해 새로이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끝으로 재판부는 "재범의 충동을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피고인석을 응시했다.
이로써 정일훈은 6개월 간의 구속 신세를 끝내고 석방됐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으며 새로운 양형을 밝힐 때 법정 곳곳에서는 가족과 팬들이 눈물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법정 밖에서도 이들은 정일훈의 2심 집행유예 선고에 안도한 듯 연신 눈물을 흘렸다.
앞서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정일훈은 곧장 항소했다.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 과다, 추징금 관련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항소심이 시작된 후 정일훈은 80여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일훈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 총 88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그는 "어리석은 행동이 후회되고 스스로가 부끄럽다. 제가 누릴 수 있던 평범한 삶이 그립다. 마약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해 '그리워하다', '기도',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등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31일 팀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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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