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원민순 기자) 오은영이 소시오패스 공포 대처법을 전했다.
15일 방송된 TV조선 '미친.사랑.X'에서는 오은영이 소시오패스 공포 대처법을 전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손수호 변호사는 전 남편, 현 남친, 친언니와 공모, 죽은 것으로 위장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여자 이혜영의 이야기를 두고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이 사기행위를 알아낸 실제 사건이라고 전했다. 친언니가 여동생 사망 신고를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신청했다고.
손수호 변호사는 "당시 장례지도사가 '시신 봤더니 발이 맨발로 다닌 것처럼 지저분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살인죄를 처벌하려면 살인 증거 필요한데 찾지 못했다"고 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여자의 경우 살인죄가 빠지고 사기와 사체 은닉 혐의만 인정되면서 징역 7년이 나왔고 친언니와 현 남친은 징역 3년, 전 남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오은영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최정윤은 극중 이혜영을 두고 "자기가 죽일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어떤 멘탈이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오은영은 "이 사건에서 이혜영은 소시오패스다"라고 말하며 소시오패스의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알려줬다.
오은영은 소시오패스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인다.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뻔뻔하다.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서 이외에도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 착취를 하고 상대의 안전에는 무감각하면서 자기의 안전은 굉장히 신경 쓴다고 설명했다. 오은영은 여러 특징들 중 최소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소시오패스일 수 있다고 했다. 신동엽은 오은영이 소시오패스가 25명 중에 1명이라고 했던 말은 언급하며 "이 스튜디오 안에 1명은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다.
오은영은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시오패스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움과 걱정이 되실 것 같다"면서 소시오패스로 인한 공포에 대처하는 몇 가지 팁을 주고자 했다.
오은영은 일단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고 가까운 사람이 3번 이상 거짓말을 할 때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거짓말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걸 거짓말하지?' 이런 거짓말을 비슷한 걸로 또 하면 의심해야 한다고. 오은영은 "이런 분들이 사업하자고 하면 절대 엮이거나 끼지 말라는 거다. 이들과 같이 즐거움 공유하거나 이득 공유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당부했다.
사진 = TV조선 방송화면
원민순 기자 wond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