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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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이 작가, 유흥업소 출신"…20대 악플러, 벌금형

기사입력 2021.11.19 16:22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웹툰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에 악성 댓글을 남긴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옹이 작가는 유흥업소 종사자 출신'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바 있다. 

이후 야옹이 작가는 A씨를 고소하며 자신의 SNS에 "업소녀 출신이라는 추측 정말 환멸 난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중에 선처해달라고 하지도 마시고요. 합의금 필요 없습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방혜미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야옹이는 지난 2019년 네이버 웹툰 '여신강림'으로 데뷔했으며, 웹툰 '프리드로우'로 사랑받고 있는 웹툰작가 전선욱과 공개 연애 중이다. 

사진 = 야옹이 SNS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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