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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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오늘(19일) 첫 재판…무면허 음주·경찰 폭행 혐의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1.11.19 09:10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1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수감 중인 노엘도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노엘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노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일을 벌여 더욱 지탄받았다. 노엘은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엘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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