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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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FA 소송사태, 제도 변화 절실하다

기사입력 2011.02.17 10:30 / 기사수정 2011.02.17 10:33

강정훈 기자



[엑스포츠뉴스=강정훈 기자] 자유계약선수(FA)를 선언했다가 어느 팀에도 선택되지 못하며 '미아' 신세가 된 이도형(36. 전 한화)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도형은 지난 15일 오후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야구규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도형이 법적 효력정지를 요구한 야구규약은 FA 자격 및 보상 조건을 규정한 제161조와 제164조이다.

161조와 164조는 그동안 FA 이적 시장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164조는 FA 선수를 영입한 구단이 원소속팀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규정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 특급 FA 선수가 아닐 때 타 구단이 영입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이도형은 FA규정에 발목이 잡혔고, 결국 다른 구단과 계약하지 못해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FA 보상규정을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 중인 A, B, C 등급제 도입으로 스타 선수뿐 아니라 모든 야구 선수가 자유롭게 이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프로야구선수협회는 "구단만 참여하는 KBO 이사회가 선수계약서·야구규약을 일방적으로 제·개정해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해 선수에게 수많은 불리한 조항을 감수하게 한다"며 "선수생명까지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이도형의 용기있는 가처분신청이 구단과 선수의 공정한 관계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진 = 이도형 (C) 한화 이글스 제공]



강정훈 기자 mousy0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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