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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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포크 가수, 구급차로 공연 갔다…주최 측 "조사 협조할 것"

기사입력 2021.11.11 11:12 / 기사수정 2021.11.11 11:12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사설 구급차를 공연장 이동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1일 YTN에 따르면 1980년대에 데뷔해 인기를 얻은 포크 그룹의 리더 A씨는 지난달 30일 남양주시 북한강변에서 개최된 야외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당시 A씨는 지인의 결혼식이 열린 충북 청주의 한 웨딩홀로 "몸이 안 좋다"며 사설 구급차를 불렀고, 동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경기도 소재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변경했다. 교통 정체로 약 3시간 넘게 소요되는 거리였으나 구급차를 이용해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발열 증상이 있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급차를 불러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이동하는 도중 컨디션이 나아져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연 당일 A씨 측은 남양주시와 행사 업체에 건강상 문제로 공연이 지연되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연을 진행한 남양주시 측 관계자는 11일 엑스포츠뉴스에 "공연장에 사설 구급차가 들어온 것은 이후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청주 소재지 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향후 관련 기관들의 경위 조사가 이루어지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 이후 A씨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 차량이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2013년 코미디언 강유미도 공연 시간에 늦어 구급차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판받은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A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YTN 방송화면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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