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김본좌'를 뛰어넘는 최대의 음란물 유포범 '서본좌' 서모(36) 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전국 성인 PC방에 3만여 건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모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개설하고 전국 377개 성인 PC방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약 2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조사결과 서씨는 성인 PC방 업주들에게서 매월 10만~20만 원을 받고 해당 PC방에 동영상을 제공했으며, PC방 업주들은 손님에게 시간당 5천 원에서 2만 원을 받고 음란물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미성년자가 출연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비롯해 3만 3천353건.
약 16TB(테라바이트, 1TB는 1천 24GB(기가바이트))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6년 당시 국내에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김본좌'라는 별명을 얻은 김모(33) 씨나 2009년 2만 6천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정본좌' 정모(28)씨의 기록을 가뿐히 뛰어넘는다.
서 씨는 일본 도쿄에 서버를 설치하고 대포계좌(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를 통해 PC방 업주들한테서 송금받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치밀한 수법을 써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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