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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태권도 승품단심사… 국기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

기사입력 2011.02.20 21:23 / 기사수정 2011.02.20 21:23

무카스 기자
[엑스포츠뉴스/무카스= 손성도 객원 칼럼리스트/손성도도장경영연구소 소장] 본 칼럼의 목적은 태권도장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을 탐색함으로써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문제를 3대 기관(국기원, 대태협, 진흥재단)과 태권도학과, 그리고 도장을 중심으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본 내용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없다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도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다면 누구라도 목소리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 본 내용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작성자 주]
 
승품·단 심사 문제는 도장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를 둘러싼 분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타시도로 응시,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 주관적인 심사 평가 기준, 미등록 도장, 등록비 부담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김창완 기자는 "각 시도협회는 승품·단 심사를 이용하여 일선도장을 길들이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관리감독해야 할 국기원은 이에 동조해 각 시도협회의 권력과 영업권만을 강화시켜 준 셈이 됐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국기원의 관리감독 소홀문제로 볼 수 있다.
 
국기원 심사관리규정 제3장 제10조(책무) ①항을 보면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해석하면 심사와 관련하여 국기원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승품단 심사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법(法)에 대해 기초상식이 부족한 필자의 문제 제기가 잘못 해석되었을 수 있으나, 해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혜를 모으는 일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1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와 관련하여 위임받은 단체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 현장에서는 도장이 징계를 받으면 승품·단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협회가 다수다.
 
즉, 도장이 징계를 받으면 각 협회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부 협회는 "승품·단 심사 0회 접수 불가"라는 단서를 명시하여 도장에 통지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다수 지도자는 도장의 징계가 곧 승품·단 심사 불가로 이어진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국기원 심사관리규정 제3장 제9조(권한·위임) ②항 4호를 보면 "승품·단 심사 시행권한을 위임받은 태권도단체는 회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사유로 사범의 수련생에 대한 심사응시 신청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해석하면 도장이 징계를 받더라도 승품·단 심사는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임받은 대태협은 국기원 심사관리규정이 아닌 대태협 규약을 적용하여 심사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기원은 위임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제안2
 
승품.단 심사 규정에 대하여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4개 대표기관(국기원, 대태협, 도장대표, 공정거래위원회)과 함께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승품·단 심사 문제는 코끼리 다리 만지듯 부분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기원, 대태협, 도장 모두 크고 작음에 차이는 있지만 각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율과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핵심은 도장지도자 처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제안3
 
국기원은 심사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실행방법은 정해져 있지만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를 위임받은 단체 내에 두고, 심사 시행 시 녹화를 한 뒤 문제가 있는 도장은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심사위원을 국기원이나 대태협에서 각 지방협회에 직접 파견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한다. 평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에는 제도의 문제점이 크다.
 
제안4
 
국기원에서 년 2~4회 정도의 승품·단 심사를 직접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국기원 심사관리규정 제3장 제9조(권한·위임) ②항을 보면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 시행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국가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해석하면 국기원에서도 심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도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운영의 묘를 살리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태권도장 활성화 문제는 태권도발전과 직결되어 있다. 또 지도자의 생존권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장활성화 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기만의 입장에서 계산된다면 정말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핫바지는 입어야 아는 것이 아니고 벗어봐야 따뜻함을 알 게 된다. 도장이 공기처럼 취급되지 않기를 바라고 바랄 뿐이다.
 
바라건대, 4~5시간 장거리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서울까지 승품·단 심사에 참석하고 있는 그들의 애환을 국기원은 헤아려 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 이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 무카스 제공

무카스 손성도 객원 칼럼리스트(손성도도장경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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