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2.20 21:23 / 기사수정 2011.02.20 21:23
이에 대하여 김창완 기자는 "각 시도협회는 승품·단 심사를 이용하여 일선도장을 길들이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관리감독해야 할 국기원은 이에 동조해 각 시도협회의 권력과 영업권만을 강화시켜 준 셈이 됐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국기원의 관리감독 소홀문제로 볼 수 있다.
국기원 심사관리규정 제3장 제10조(책무) ①항을 보면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해석하면 심사와 관련하여 국기원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기원 심사관리규정 제3장 제9조(권한·위임) ②항 4호를 보면 "승품·단 심사 시행권한을 위임받은 태권도단체는 회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사유로 사범의 수련생에 대한 심사응시 신청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심사위원을 국기원이나 대태협에서 각 지방협회에 직접 파견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한다. 평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에는 제도의 문제점이 크다.
제안4
국기원에서 년 2~4회 정도의 승품·단 심사를 직접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국기원 심사관리규정 제3장 제9조(권한·위임) ②항을 보면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 시행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국가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해석하면 국기원에서도 심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도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운영의 묘를 살리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태권도장 활성화 문제는 태권도발전과 직결되어 있다. 또 지도자의 생존권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장활성화 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자기만의 입장에서 계산된다면 정말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핫바지는 입어야 아는 것이 아니고 벗어봐야 따뜻함을 알 게 된다. 도장이 공기처럼 취급되지 않기를 바라고 바랄 뿐이다.
바라건대, 4~5시간 장거리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서울까지 승품·단 심사에 참석하고 있는 그들의 애환을 국기원은 헤아려 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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